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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및 환불
2025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 수수료 및 환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 수수료
수능 응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입니다.
응시 수수료 납부 방법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수능 접수 수수료 면제 대상 및 면제 방법
원서 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 접수 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수능 응시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수수료 면제는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수능 접수 수수료 면제 대상
구분 | 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1)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은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4.7.23.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하니, 발급일자를 꼭 확인해서 환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능 접수 취소 및 환불 방법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18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자신이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환불 금액은 응시수수료의 60% 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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