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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 정보 모아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by 생글주니어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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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실력을 제대로 증명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과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이 수능시험 부정행위입니다. 수능 시험 부정행위 처리 규정과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처리 규정 안내

목차

    부정행위 사례 BEST5 살펴보기 

    아래 기사에서 역대 수능 황당한 부정행위의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치르고 정정당당한 점수를 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능시험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수험생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정행위들도 있으니,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아래 역대 수능 부정행위 BEST5 사례를 살펴보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 속 핸드폰이..” 역대 수능 황당 '부정행위' TOP 5 | 위키트리 (wikitree.co.kr)

     

    “엄마가 싸준 도시락 속 핸드폰이..” 역대 수능 황당 '부정행위' TOP 5

    역대 수능 황당 에피소드

    www.wikitree.co.kr

     

    수능 부정행위 규정 살펴보기 

    수능시험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지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한번에 확인가능하십니다. 수능시험 금지 행동, 수능 소지 금지 물품, 수능 부정행위 행동에 대해 살펴봐주세요. 

     

    👉'이것' 소지하면 부정행위입니다. 👈

     

     

    수능 시험 부정행위 관련 법령 살펴보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와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제재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4교시 응시 유의사항 

    수능시험에서 가장 많은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는 교시는 4교시입니다. ‘23학년도 수능에서 46명이 4교시 탐구 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당해 시험 무효 처리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또 ‘23학년도 수능에서 56명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해서 당해 시험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수능 시험 4교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수능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매우 곤란하겠죠? 

    수능 시험 4교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억울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수능 시험 4교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불상사를 예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교시 Do  4교시 Don't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 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함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기 
     선택한 과목의 문제 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상으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이 부정행위인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정행위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수능시험에서 정정당당한 결과를 얻으시고, 부정행위와 관련 없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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